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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합니다.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 DTI = 총부채상환비율 )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1.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경우

2.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3.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정대상지역이 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정대상지역이 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조정대상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제한 정책은 대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거래하기 위해서 받는 가계 대출, 사업자 대출에 제한이 걸립니다.

 

가계 대출의 경우 2주택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되며,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후 입주가능, 무주택자는 거래가액 무관 6개월 내 입주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액에 제한 기준이 있어 확인할게 많습니다.

LTV는 9억원 이하 시 50%, 9억원 초과 시 30%만 대출이 가능하며 DTI는 50%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 DTI = 총부채상환비율 )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

 

 

 

부산의 경우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이며, 김포는 6.17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투자수요가 올랐으며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습니다.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올라 해운대구 다음으로 많이 올랐지만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는 피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울산·천안·창원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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