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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작성하는 문서를 인감 증명서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감, 주소 이동 사항, 국외 주소지, 부동산 매수자 등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 증명서 발급

 

 

인감 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에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방문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600원 입니다.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 증명서 발급은 무척 간단하고 필요 서류도 거의 없습니다.

우선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이후 일반용/매도용 같이 나뉘는데 일반용은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매도용의 경우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인감 증명서 최초 발급

만약 인감증명서를 한 번도 발급받지 않았고 이번에 처음 발급을 받으려는 분들은 조금 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감 증명서를 최초 발급 받는 사람은 인감등록을 해야합니다.

인감등록의 경우 본인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한 후 도장과 신분증을 챙겨가면 간단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인감등록을 위해 들고나는 도장은 잉크도장은 불가능 합니다.

나무, 돌 처럼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도장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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