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줄여서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며 더 줄여서 특고직이라고 불립니다.
특고직이란 일을 하는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택배기사도 이 특고직에 포함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이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지만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일하는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고직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니 적용되는 직업만 적어보겠습니다.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모집인
- 대출모집인
- 학습지교사
- 교육 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 화물차주
- 건설기계 조종사
- 방과 후 학교 강사
- 골프장 캐디
- 전속 퀵서비스 기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직)도 고용보험이 생깁니다.
총 14개의 특고직은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고 이후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기서 월 보수액이란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 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을 뜻합니다.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특고직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합니다.
구분 | 피보험 기간 |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출산급여의 수급요건과 지급 수준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종류와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블로그에 정보가 많으니 아래의 링크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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