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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주 52제 근무제가 이제 2021년 7월부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합니다.
주 52제 근무제는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7일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서 총 52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68시간에서 총 16시간이나 단축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힘들다보니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시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에 적용을 했고, 5∼49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사업장 규모 적용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2018년 7월 1일
50~299인 사업장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 5~49인 사업장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좋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2번의 조사를 통해서 5~49인 사업장은 80% 이상이 현재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90% 이상이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뿌리산업, 조선업, 건설업의 경우 적용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탄력근무제, 선택 근로제, 특별 연장근로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했습니다.

즉 업무가 많은 날은 업무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날에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선택 근로제

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선택 근로 제라고 합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 연장근로


특별 연장근로의 경우 5~29인 사업장만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서 주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진


주 52제 근무제 - 위반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처벌한다고 합니다.


업종, 계열의 따라서 이 주 52제 근무제에 대한 반응이 나뉠 것이라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항상 말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근로시간이 많고 개인의 휴식이 많이 없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힘들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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