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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13일부터 , 위반시과태료 최대 10만원?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범위는? 이 달 13일 00시 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아무거나 착용하는게 아니라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써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 과 대상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
2020. 11. 12.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