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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2가지로 나뉘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이에해당합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3. 재..
2021. 5. 28.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