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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층 기준 완화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확정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연간 3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에 기준이 변경 된 이후 집행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예산 496억원 중 54.3%인 270억 원만 집행했고 226억원은 미처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기준이 애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이하 위원회)를 11월 2~..
2020. 11. 5.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