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사
주 52시간 근무제 - 적용시기, 유예, 처벌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주 52제 근무제가 이제 2021년 7월부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합니다. 주 52제 근무제는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7일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서 총 52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68시간에서 총 16시간이나 단축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힘들다보니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시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에 적용을 했고, 5∼49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사업장 규모 적용시기 3..
2021. 6. 17.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