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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잘못 송금한 계좌이체 돌려받자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많은 송금을 하다 보면 가끔씩 송금을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원하는 상대가 아닌 잘못된 상대에게 송금을 하는 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착오송금 건수는 15.800건이며 그 금액은 3.203억입니다. 반면 반환의 경우 15.800건 중 8.200건 정도만 반환되었으며 금액은 1.540억입니다. 즉 50%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해 돈을 돌려받기 힘든 이유 실수로 상대방에게 송금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신상정보를 모르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면 알 수 있는 것은 계좌번호와 이름뿐입니다. 이를 은행에 문의해도 상대..
2021. 6. 7. 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