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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

 

3월 5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새로운 거리두기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계 간소화

보건복지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를 간소화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였지만 1~4단계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이 개편안으로 바꿔서 적용해보면 2단계에 해당합니다.

 

인구 10만명 당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이 바뀐 지표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 2단계이며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천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입니다.

 

 

 

드디어 풀리는 인원제한?

 

 

 

현재는 4인이상 집합금지 상태 입니다.

하지만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단계별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2단계에는 9인 이상으로 바뀌며, 3단계에는 5인, 4단계에는 18시 이후 3인 이상으로 바뀝니다.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라면 현재 2단계이기때문에 9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집합금지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것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바뀌게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몇 가지 조정사항이 있겠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뀐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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