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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엄연히 다른 정책입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준의 차이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신청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교육비의 경우 중위소득 50~70%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시마다 차이) - 교육급여 : 기초수급대상자
교육비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신청자는 교육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육비 신청자는 교육급여 신청 x
- 교육급여 신청은 조건만 해당하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비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시, 도 교육청의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점 알아주세요.
교육급여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방문 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해당 서류가 필요하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 부재 증빙서류
- 가족관계 등록부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도 온라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통장사본
-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압류방지 계좌 등록할 때 - 전월세 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할 때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할 때 -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 정보 입력 할 때 - 가족관계 등록부
-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 시
방문 신청 시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이 신청이 가능
온라인 신청시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학교에 입학, 재학하는 자녀에게 지원.
지원내용
- 초, 중, 고등학생 별로 차등 지급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286,000원(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지급은 신청한 달 이후 25일 지급합니다. (선정된 자의 한해서)
주의사항
만약 본인이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위의 지원사업과 중복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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