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경산시 한시적 올해 말까지 연장

 

 

 

 

 

2020년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는 해 인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서 꼭 견뎌냈으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경산시 주민들은 꼭 알아야 할 소식에 대해서도 소개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법(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 이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현장확인을 거쳐 혜택이 지원되며, 이후 심의를 통해 지원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자격


핵심은 위기상황 + 소득·재산 자격을 모두 만족이다.

(위기상황이 있지만 재산이 많다거나, 소득이 낮지만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지원 X

 

그렇다면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자격 이란 무엇일까?

 

 

위기상황


특정 상황이 일어나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기초적인 생활(의,식,주 및 의료)를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나, 상정하는 범위가 넓어 웬만한 상황은 거의 인정된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재산 자격(2019.01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0천 원, 4인 기준 3,460천 원) 이하
재산 : 대도시(18,800만), 중소도시(11,800만), 농어촌(10,1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지?


주소지의 시·군·구 혹은 읍·면·동의 행정관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상담과 신청이 상시 가능하다)에 전화.

 

제출서류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위기사유/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금액이 지급되며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연장, 부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또는 비용환수절차가 개시된다.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 정부24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4인 기준 1,230천원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 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대도시, 4인 기준 643.2천원

▶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4인 기준 1,450.5 천원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98천원),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 요금(50만원 이내)

 

 

 

 

 

기간 및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금)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산시는 12월 31일까지 연장을 공식화 했습니다.

 

 

 

많이 모르는 이 제도. 힘든 시기 꼭 알아보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