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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능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등급(1인) 2등급(2인) 3등급(3인) 4등급(4인)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1년 5월 21일 부터 ~ 21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위의 사이트를 클릭 후 이름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인증을 클릭합니다.

 

 

이 후 시군구 선택, 주소 등을 입력해줍니다.

대충 5~10분 이내에 모두 작성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서류는 위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오프라인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정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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