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많은 송금을 하다 보면 가끔씩 송금을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원하는 상대가 아닌 잘못된 상대에게 송금을 하는 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착오송금 건수는 15.800건이며 그 금액은 3.203억입니다.
반면 반환의 경우 15.800건 중 8.200건 정도만 반환되었으며 금액은 1.540억입니다.
즉 50%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해 돈을 돌려받기 힘든 이유
실수로 상대방에게 송금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신상정보를 모르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면 알 수 있는 것은 계좌번호와 이름뿐입니다.
이를 은행에 문의해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려
소액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 21년 7월
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이전에 착오송금의 대한 것은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1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짧게는 2개월 이내에 처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은행 어플,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사용한다면 모두 지원대상이지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 등 수취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알기 어려운 경우 지원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0살 때 처음 송금 실수를 한 적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착한 분을 만나서 바로 돌려받았지만 그 당시 느낌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최고지만 혹시라도 실수하신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꼭 떠올리셔서 빠르게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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