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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29일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 입니다.

벌써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바뀐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확진자 수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것 같지만

여전히 일일 500명은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가 걸리지 않더라도 밀접접촉자, 단순접촉자로 분류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밀접접촉자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며 그 결정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2M 이내로 접촉한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한 경우
식사를 같이 한 경우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수십분 이상 마주 보고 대화를 한 경우◀

해당 경우 중 한가지라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밀접접촉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밀접접촉자로 연락이 오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수칙등은 보건소에 가면 알려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신청자격

 

 

1. 유급 휴가를 받지 않은 자

2. 유급 휴가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 경우

 

제외 대상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외 입국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지원금액

 

 

만약에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즉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 즉 퇴원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3가지 입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의 경우 이메일 신청을 받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에 관한 포스터도 아래의 첨부할테니 보고 관련이 있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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