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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것만 알자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입니다.

2016년만해도 33만 9000명이였는데 올해 2020년은 70만 명을 웃돌것이라고 합니다.

총세액도 4년전인 2016년에는 1조 7000억원에서 올해는 4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11월23일부터 전국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단독명의)초과분에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때, 공동명의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립니다. 

 

원래는 강남권 부자들만 내는 일명 부자세라고 불렸지만 올해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서 강북지역에 사람들도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마포구와 성동구 등 강북 지역 1주택자는 올해 첫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단지는 종로구, 성동구, 마포구 중에서 특히

종로구 경희궁자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마포자이, 성동구 옥수하이츠, 서울숲푸르지오 등이 대표적입니다.

 

 

 

6억~7억원대에 머물던 공시가격이 훌쩍 뛰어 9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성동구 서울숲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은 9억3600만원으로 6억8400만원이였던 전년보다 36.8% 급등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84㎡는 공시가격 9억4500만원으로 올해 첫 종부세 대상이 됐으며, 
성동구 강변건영과 강변현대, 래미안옥수리버젠, 옥수하이츠, 서울숲푸르지오 등 85㎡ 이하 주택도 줄줄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큰 문제는 강북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30만원대 종부세만 내면 되지만 5년 후에는 수십 배를 내야 한다는점 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전 세계에 최초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매년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공시가격 -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종부세율이 한층 더 오릅니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며,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뜁니다.

 

 

시세 17억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전용 84㎡ 보유자는 올해는 31만2624원이라는 종부세를 내지만

5년 후에는 308만원이라는 올해의 약 10배의 금액을 내야합니다.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이 평균 68.1%9억~12억원 68.8%12억~15억원 69.7%15억~30억원 74.6%30억원 초과 79.5% 수준인데 이로인해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2093만원(KB 시세 기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정부의 공시가 로드맵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원래 납부기간은 12월1~15일까지지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대 6개월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할 횟수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지만 공식 납부 기간에 최소 절반은 내야한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종부세를 내는 쪽은 국내에서 흔히 말하는 잘 사는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위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비해 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종부세는 11년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세금을 내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은 꼭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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