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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산, 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무엇이 바뀌는가?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합니다.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 DTI = 총부채상환비율 )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
2020. 11. 19.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