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대학생시절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써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주일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을 개근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자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일주일 총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2.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8시간 × 시급)
소정근로시간이란 휴계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로를 한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을 휴식하고 3시부터 30분간 휴식을 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인 1시간30분을 제외한 6시간 30분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과 한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만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즉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연장근로 취급합니다.
연장근로로 15시간이 넘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주휴 시간으로 계산되는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그 이후는 연장근로로 취급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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