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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2021년 6월 2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총 9만 명에게 지원하며 신규채용 청년에게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포스터

 

2021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란 5인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

월이상 고용할 때 기업당 최대 3명으로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75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 채용한 직원의 한에서만 특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자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28일 9시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오프라인의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근처에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하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 중복 가능 사업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국민 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수요 청년 채용 시
  • 중복 불가능 사업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중복사항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또 다른 정보

 

코로나에다가 경력직만 찾고 있다 보니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기준이란 만 15세 에서 34세를 지칭합니다.

6개월을 채용한 후에 그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6개월씩 지급하며 총 2회 지급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시 증빙서류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예시를 들면 21년 1월 19일 신규직원 채용 ▶ 6개월이 지난 7월 19일의 그다음 달 8월 1일 신청 ▶ 신청기간은 최대 3개월 이므로 ( 8월부터 12월 이내에 신청 )

 

예외사항으로 2020년에 직원이 15명이었는데 2021년 직원 일부를 해고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인원이 12명으로 줄었다면 자격조건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년도보다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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