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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50만원이며 접수일은 2021.04.12~2021.07.30 입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포스터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선정 및 지급을 진행하며 1인당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치구별 일정 확인표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대상자

만19~34세 해당 자치구별 지역에 거주하며,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주민등록상기준 1986.1.1. ~ 2002.12.31.년생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1인당 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지급)하며 각 자치구별로 조금씩 신청기간과 절차가 다를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자치구별 모집공고문 보는방법

 

이렇게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치구별 공고문을 클릭하면 한글파일로 나오므로 확인해보는걸 추천합니다.

자치구별 확인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절차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접수.

신청 절차는 자가체크 거주(중랑구) 확인 정보활용동의 정보기입 서류제출 순서.

 

자가체크 : 신청자 본인이 사업 참여 가능한지 자가진단

(연령, 거주지, 졸업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

 

거주 자치구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 및 거주 자치구 확인

 

정보기입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등

(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제출서류: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진의 경우 선명하게)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이 또한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날짜를 명확히 확인)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도 함께 제출)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 등 제출)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선택 제출 서류 사항

 

 

이외 궁금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의 선정결과 확인은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이 직접 확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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