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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 지역 예비군 면제  왜? 어느 지역?

 

 

올해 코로나, 집중호우 등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 중 2020년 한반도 집중호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년 집중호우 무엇인가?


 

 

2020년 6월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우사태. 

2020년 중국 홍수와 2020년 규슈 호우와 관련이 매우 깊다

 

6월에는 남부지방 일부만 피해를 입었으나 7월 말부산이 침수한 것을 시작으로 8월달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력이 커져 호서 및 수도권, 강원도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권에 들면서 사태가 진정되는가 했다.

 

하지만 8월 7일 다시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렸고 8월 9일 새벽 중부지방으로 그 비가 올라가 큰 피해를 입혔다.

8월 10일 오후 5시경 울산광역시 부근에서 소멸되면서 장마는 끝이났다.

이 장마는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가장 긴 시간동안 유지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 사망자는 총 39명 이며 지역도 다양하다. (경남 함양, 부산, 대전, 경기, 전남 등)

 

 

 

용담댐 사건?


8월 8일 용담댐이 초당 2900톤 가까이 방류하여 전북 진안군 인삼밭 등 하류 지역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12일 피해 지역 지자체장 충남 금산, 충북 영동, 옥천, 무주 군수 등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댐 운영 주체 한국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사전에 방류하여 수위를 낮춰 두었어야 했음에도, 높은 저수율을 유지하다 7, 8일 집중호우가 내리자 급격히 방류하여 피해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하류 지역 누적 강수량은 약 30mm임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가 난 것은 용담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 때문이라 보았다

 

 

 

 

 

집중 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로 인해 대기업, 연예인 등 피해를 복구하는데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비군 면제는 무슨 말이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해당 되는가?

 

 

 

특별재난지역


 

정부는 1차 2차의 나누어 총 18개의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1차는 총 7개의 시, 군으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2차는 총 11곳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를 예비조사한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지자체가 부담할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을 간접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다만,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감면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예비군 면제는?


국방부는 코로나19에 더하여 전국적 규모의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2020년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예비군 면제가 중요하기 보다는 피해를 입으신분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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