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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줄여서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며 더 줄여서 특고직이라고 불립니다.

특고직이란 일을 하는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택배기사도 이 특고직에 포함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이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지만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일하는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고직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니 적용되는 직업만 적어보겠습니다.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모집인
  • 대출모집인
  • 학습지교사
  • 교육 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 화물차주
  • 건설기계 조종사
  • 방과 후 학교 강사
  • 골프장 캐디
  • 전속 퀵서비스 기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직)도 고용보험이 생깁니다.

총 14개의 특고직은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고 이후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1. 7. 1일 적용 

 

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기서 월 보수액이란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 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을 뜻합니다.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특고직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고직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합니다.

구분 피보험 기간
1년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출산급여의 수급요건과 지급 수준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급여 설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종류와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블로그에 정보가 많으니 아래의 링크 확인해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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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인센티브 대상 - 신청방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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