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급휴일이란 급여를 받는 휴일을 뜻합니다.

유급휴일이란 뜻은 바뀌지 않지만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은 자주 바뀝니다.

올해 2021년에도 변경되었고 내년 2022년에도 변경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쉬는데 급여를 받는 날을 우리는 유급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쉬는 날이란 유급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대체 공휴일, 출산 전후 휴가, 근로자의 날 등을 지칭합니다.

대부분 유급휴일은 3가지의 경우입니다.

  •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 법정 휴일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이미지 났으며 회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유급휴일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우리는 법정휴일에 유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무급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2021년도 변경된 유급휴일

2021년도 변경된 유급휴일에 대해서 알기 전 2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대체공휴일의 변경사항
  • 기업 인원에 따른 유급휴일

 

 

 

20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인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2021년 빨간 날, 일명 쉬는 날은 무척 적

seeker4132.tistory.com

 

2021년 법정공휴일

 

현재 2021년 앞으로 남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추석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이 토, 일요일인 거 보이시나요?

기존 대체공휴일은 모든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지정된 법정공휴일에만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하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관공서 공휴일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 유급휴가로 처리해주는 회사가 드물었습니다.

법이 아녔으니까요.

하지만 2018년부터 차츰 적용했고 사업장 규모 크기에 따라서 강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30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 30인 이상 300인 미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즉 2021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 적용시기, 유예, 처벌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주 52제 근무제가 이제 2021년 7월부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합니다. 주 52제 근무제는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5

seeker4132.tistory.com

 

주 52제 시간 근무제도 7월 1일부터 변경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휴일근로를 한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유급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