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소개

 

지원대상

  • 신청하는 달 (지원받고 싶은 달)을 기준으로 3개월 간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노동자 수를 조절한 경우 제외
  • 최초 신청 당시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었는데 추후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으로 증가해도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
  • 단 해당사항에 포함된다면 30인 미만이어도 지원 제외
    3억 원 이상의 과세 소득자 , 임금체불, 국가 등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총 2가지

  • 기업규모 상관 x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300인 미만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일 이전 출생자) /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20년 12월 기준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지원 요건

  • 21년 최저시급인 8,720을 월급으로 환산 시 1,822,480원의 120% 수준인 219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 100,500원 이하
  •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 신청 당시 해당 직원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최소 한 달 이상 채용중이여야 함
    (1개월의 기준은 한달 최소 10일 이상 노동을 했어야 함)
  • 최소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있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기존 노동자를 신청하는 경우 최소 전년도와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함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의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받는 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시키면 안 됨

  • 사업주와 특수관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부부, 직계존비속 등)

 

 

지원 금액

  • 월급 219만 원 이하
    5인 미만 -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 월 최대 5만 원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 지급 금액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2021년 기준)

  •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월급 220만 원 미만인 경우 
    10 미만 신규 가입자의 경우 최대 보험금 80% 지원

 

 

 

지급방식

  • 첫 지급은 최대 3일 이내로 지급
  • 두 번째 지급부터 매 월 15일
  • 직접 수령만 가능 

 

지원 절차

 

▶사업자가 신청, 접수◀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인원, 급여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사후에도 부정으로 신청했는지 등 꾸준히 모니터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혹시라도 부정수급을 당했거나(근로자), 했다면(사업주)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진신고를 한다면 제재부가금 5배는 면제됩니다. 

(물론 지원금액은 모두 회수합니다)

 

자진신고가 아닌 근로자가 신고를 한다면 제재부가금 5배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하러 가기

 

여기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으니 아래의 포스팅 확인해주세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 신청시기, 자격, 조건

2021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2021년 6월 2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총 9만 명에게 지원하며 신규채용 청년에게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

seeker4132.tistory.com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신청방법, 자격

서울지역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50만원이며 접수일은 2021.04.12~2021.07.30 입니다.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후 2년 

seeker4132.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