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범위는?
이 달 13일 00시 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아무거나 착용하는게 아니라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써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
과 대상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첫 위반 때 150만 원, 두 번째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탈 때나 교회 등 종교시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집회·시위 장소나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단속방법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제 1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13일 0시 바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참 힘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 무인카페 같이 사람이 관리하기 어려운 곳에 안내문을 붙여놓으면 단속반이 들어왔을 때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인지 정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귀찮지만 코로나가 끝날때 까지 모두 조심하자는 의미이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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