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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확정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연간 3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에 기준이 변경 된 이후 집행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예산 496억원 중 54.3%인 270억 원만 집행했고 226억원은 미처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기준이 애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이하 위원회)를 11월 2~4일(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기존 저소득 층 본인부담 기준금액 100만 -> 80만원 초과"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200 -> 160만원 초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입원 중에 지원을 신청할 경우 - 퇴원 7일 전 -> 퇴원 3일 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 -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무엇 인가?"


지원 내용 :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

선정 기준 : 소득하위 50% 가구 중심 지원

단 정부 의료비 지원사업 및 민간보험금에 의한 의료비 지원 부분은 중복지원 불가

 

 

 

 

 

"3줄요약"

 

1. 재난적 의료비 집행률이 낮아 기준 완화 확정

 

2.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 금액이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존 100만 원에서 80만 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기존 200만 원에서 160만 원 초과)

 

3.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 시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퇴원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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