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어떻게?
최근 뉴스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사를 종종 봤습니다.
나이대도 고등학생부터 50대 까지 다양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전동킥보드를 한 번 타본적이 있는데 편하지만 상당히 위험하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현재는 성인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으며 안전장비 미착용시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 10일 , 11월 10일부터는 이 규정이 완화됩니다.
현재 전국의 공유 전동킥보드의 개수는 약 5만 대
성인인증을 통해 빌려야 하지만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 보호장비 미착용시 벌금 x
이외에도 바뀌는게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상한도는 " 대인 Ι " 로 제한됩니다. 대인Ι 보상한도는 사망 시 1억 5천만 원이며, 상해 시에는 등급에 따라 5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입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여야 보상 가능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
본인의 가족이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됨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 I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함
11월 10일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많은 규정이 바뀌는 만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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