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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어떻게?

 

 

11월 10일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어떻게?

 

 

최근 뉴스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사를 종종 봤습니다.

나이대도 고등학생부터 50대 까지 다양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전동킥보드를 한 번 타본적이 있는데 편하지만 상당히 위험하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현재는 성인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으며 안전장비 미착용시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 10일 , 11월 10일부터는 이 규정이 완화됩니다.

 

 

현재 전국의 공유 전동킥보드의 개수는 약 5만 대

성인인증을 통해 빌려야 하지만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 보호장비 미착용시 벌금 x 

 

이외에도 바뀌는게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상한도는  " 대인 Ι " 로 제한됩니다. 대인Ι 보상한도는 사망 시 1억 5천만 원이며, 상해 시에는 등급에 따라 5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여야 보상 가능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

 


본인의 가족이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됨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 I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함

 

 

출처 : 금융감독원

 

 

11월 10일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많은 규정이 바뀌는 만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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